-
적 없어" 문희상 : 필리버스터 신청한 이유가 뭐에요? ㅋㅋ 한국당 "민주당과 문희상은 필리버스터카테고리 없음 2019. 12. 14. 15:02
7793 33 2 80 평화로운 물세차 근황.jpg 10516 23 0 81 (후방) 마그네슘 공장 화재사건 다시 보기 12374 16 2 82 (스압) 미스터트롯 출연자들 사진.jpg 5279 42 0 83 에어프라이어에 빵 냉동생지 예술이군요 ㅠㅡㅠ 5878 39 3 84 SJ레스토랑 근황 12343 15 54 85 JTBC 방탄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주당이 민식이법 서두루는 진짜 이유는 2편에서 계속합니다 ~ 이땅에서 정치인의 거짓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gogo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요청한 법안은 그제까지 상임위 통과한 법안들. 민식이법은 어제 통과해서 해당사항 아예 없음. 더욱이 자유한국당은 민식이법 등 '유치원3법' 선처리를 먼저 제안했는데 더민주가 오히려 필리버스터 명분으로 판 자체를 엎었다는 게 오신환발 피셜이다. 더러운 민주당것들 진짜 선동질 밥먹듯이 한다.
힘들게 왔다"며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졌으면,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길 바란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통과에 대한 입장 밝히는 민식이 부모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 어머니 박초희 씨와 아버지 김태양 씨가 10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을 나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과,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이른바 '하준이법'이 통과된 뒤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5.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6.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7.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8.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9.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0.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1.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3.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4.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5.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136.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7.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 138.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9. 해양치유자원의
제대로 알고 삽시다 내일 23(수)정경심 교수님 응원 촛불문화제가 있습니다. 제글 아래 클량님께서 올려주시기도 했지만 저도 내일 참석한다고... 중복으로 올려봅니다ㅠㅠ 아이 잃은 부모, 눈물 바다 "나경원 대표, 아이 목숨 거래하겠다니…" 아이 잃은 부모, 눈물 바다 " 나경원 대표, 아이 목숨 거래하겠다... 19분전 | 아시아경제 | 다음뉴스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아이 목숨 정치적
소수당이 다수당의 횡포를 저지하는 정당한 수단입니다. 정당한 방어수단을 행사하는 데 왜 비난합니까? 하물며 이종걸 의원 본인은 12시간 31분이라는 최장시간 필리버스터 기록도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가지고 내가 하면 토론이고 남이 하면 방해라는 ‘내토남방’과 같은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2016년 필리버스터는 단일한 법 하나로 192시간을 토론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단순히 계산한다면 199회의 필리버스터는 38,208 시간, 1,592일, 4년 3개월 이상이 필요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국회를 마비시키겠다는 악질적인
어려워 보인다"고 못박았다. 한국당이 법안 처리를 저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을 신청한다면 민주당 역시 당당히 토론에 임해 맞불을 놓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열리면 민주적이고 적법하게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쟁점이 있는 법안인 만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막거나 방해하지 않겠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우리도 당당히 토론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토론을 통해 검찰개혁과 선거제 개혁이 왜 필요한지 국민에게 직접
기사를 써갈겨 대지만.. 논리가 있는 기사들입니까? 그냥 저같은 국민도 이정도의 논리를 생각하는데.. 어휴 열받아.. 자기당 지지자들한테 공약까지 걸고 자기 이름으로 된 법안을 민주당은 통과해야 한다 발언하고 자유당은 반대하는 코메디 같은 상황이 벌어질겁니다 포항 지진 피해자들한테도 필리버스터로 반대하면서 말빨이 먹히나 팝콘먹으며 한번 구경해봅시다 참고로 민식이법은 상정조차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신청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민식이법이고 나발이고 그냥 대한민국 파탄 내고 싶다가 나경원 본심입니다. 첫째로 아직 선개제 개편에 대한 4+1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고, 이 상태로 임시국회 개회
패스트트랙 3법이 상정되었을 것입니다. 그 때 패스트트랙 3법 중 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서 저지한다고 해도 국회법 제106조2의 ⑧항에 따라 바로 다음에 소집될 임시국회 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방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패트3법의 본회의 상정을 막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한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거법 상정을 원천봉쇄해서 선거법 처리에 두 번의 임시국회가 필요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한당은 표의 등가성을 높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악몽이 연동되나 봅니다. 선거법은 선거구 획정과 유권자
게 민식이를 위한 법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수 성향의 커뮤니티에서도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나면 무조건 가중처벌한다", "운전자가 법규를 준수해도 범죄자가 된다"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지난 달 29일 자유한국당이 민식이법을 포함한 법안 199건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신청한 뒤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생성·확산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식이법을 들여다보면 이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두 축으로 구성돼 있다.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특가법'